대기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변경·설치가 완료되면 가동개시전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초 신고(신청)이나 기존 인허가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20%이상 증설인 경우 가동개시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동개시 신고전에 측정기기의 부착 및 환경기술인의 임명을 완료해야 하며,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배출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시행규칙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변경전에 신고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0일이내 신고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변경전에 신고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30일이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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